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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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케이카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회사, 사회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 창출과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국내외 모든 관련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케이카 주식회사는 본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구성원의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 기준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케이카 주식회사에서 재직 중인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및 책임)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규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하 한다.
제4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단, 윤리규정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구성원은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항목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자가진단표을 참조하고,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핚다.
제5조 (윤리경영 세부실천 지침)
윤리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경영 세부실천 지침을 정의하고 운영한다.
- 1. 윤리실천가이드
- 구성원이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 사규이다.
- 2. 윤리규범 준수서약
- 구성원은 윤리규정의 규범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의 의무가 있으며, 서약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제2장 구성원의 약속
제6조 (구성원의 기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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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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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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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원은 윤리규정과 제반, 법률, 사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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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을 경우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 (리더의 기본윤리)
임원, 팀장 등 직책자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특히,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윤리실천에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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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상충 상황의 올바른 판단과 구매/인사 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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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카드의 목적에 맞는 사용 등 회사자산(예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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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제공 혜택의 양도 금지, 개인여정 추가비용이나 개인 귀속물품 구매는 본인 부담, 과도한 의전 지양, 해외출장 시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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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업체로부터 선물/금품수수 금지
제8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 1.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 2.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제9조 (구성원 상호간의 윤리)
- 1. 기본 예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2.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구성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협력할 책임이 있다.
- 3.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그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5.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 1. 구성원은 업무시간 준수 및 회사 자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2.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3.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힌다.
제11조 (안전 및 위험예방)
- 1. 구성원은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2. 재해, 화재, 화학물질누출, 환경/토양 오염 등 환경/안전/보건 사고 발생 시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필요한 수습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평소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4.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며, 직무상 일어난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약속
제12조 (고객존중)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또한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을 이유로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고객의 안전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제14조 (고객 보호)
- 1.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본래의 수집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3. 연구개발, 상품 조달, 판매, 유통, 판매 후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고려한다.
- 4. 고객의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제4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제15조 (자유경쟁의 추구)
- 1.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 거래 관행에 적극 참여한다.
- 2.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법규의 준수)
- 1.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2. 모든 구성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3. 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7조 (협력업체와의 상생)
- 1.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2.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 3.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4. 상품 또는 용역(입찰)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 5. 협력업체가 인권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제5장 인권헌장
제18조 (인권헌장의 목적)
회사는 인권 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인권 헌장을 선언한다.
회사는 인권 경영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헌장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제19조 (인권헌장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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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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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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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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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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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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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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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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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6장 부패방지
제20조 (목적)
회사는 본 규정의 부패 방지 준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각 업무의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을 준수를 통해 공정 거래와 자유 시장의 경제 질서를 준수한다.
제21조 (정의)
본 규정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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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는 국내 또는 해외의 개인으로서 (a)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여하한 지위를 가진 자(선출직∙임명직 모두 포함), (b)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확보한 회사(국영기업 및 국책기업)의 임직원, (c)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자, (d)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 (e) 공적 국제기구 또는 공공 국제단체(국가 또는 정부가 회원인 UN, 국제통화기구, 세계무역기구)의 임직원, (f) 정당의 임직원, (g) 공직 후보자, (h)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 (i) 국가가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가진 기관, 회사, 기구(경우에 따라 투자자와 은행 임원이 포함됨) 또는 재정지원 기구(수출입은행, 보증보험공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공직자는 계급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상기 정의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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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물"이라 함은 제23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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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이용권, 입장권, 할인권,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여하한 권리 혹은 그것에 동등한 이익을 제공하는 권리 및 유·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의미한다. 채무의 면제, 고용기회 제공, 권리 및 이익 제공, 교통 및 숙박 편의시설과 식사, 음주, 골프 제공 등을 포함한 유흥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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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 이익"이라 함은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 (약속어음, 어음, 차입 증명서, 상품권, 증권 등과 같이 현금화 가능한 여하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및 채무변제, 부재 상환, 보증, 대출이자 대납, 동산∙부동산의 무상 또는 염가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상의 이익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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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물"이라 함은 상품, 회원권, 숙박 이용권, 입장권 또는 그것과 동등한 것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가가 없이 제공되는 것으로, 금융상 이익으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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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여가 문화활동, 스포츠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또는 무형의 이익 제공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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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의제공"이라 함은 교통시설, 숙박, 관광 및 가이드 제공, 스포츠시설 및 경기 관람 지원과 예약을 의미하는데 상기에 명시된 접대 또는 경제적 이익∙금융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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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조 금품"이라 함은 경조 사유로 제공되는 유가물, 재산상 이익 및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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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부금"이라 함은 금전 지급, 대출, 현금 등가물, 선물, 서비스 등의 제공, 홍보지원 및 정치 캠페인 활동 등 여하한 혜택이나 이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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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책자"라 함은 최고경영자, 최고운영책임자, 최고기술경영자, 최고재무관리자를 포함한 본부장, 팀장 등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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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치적 주요 인사" (Politically Exposed Person)라 함은 현재 또는 과거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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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현지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22조 (국내외 관련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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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임직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뇌물 방지 규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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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임직원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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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와 뇌물수수 금지에 관련된 국제 계약 및 협약(OECD 뇌물방지협약과 UN 반부패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기본원칙)
회사의 임직원이 아래의 목적을 가지고 (i) 공직자 또는 정치적 주요 인사에게 유·무형의 이익(경제적·금융상 이익 포함)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ii) 타인에 대하여 유·무형의 이익(경제적·금융상 이익 포함)을 요구,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뇌물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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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가 특정 사업 또는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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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공직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렇게 인지될 수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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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렇게 인지될 수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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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적절한 활동 또는 역할의 수행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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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임직원 자신이 이익 또는 가족, 친구, 동료 및 지인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제24조 (고용 및 제3자 계약의 기본원칙)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여하한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또는 컨설턴트, 중개인, 에이전트와 같이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계약 체결 후 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세부지침)
회사의 임직원은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공직자 또는 회사의 고객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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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으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조 금품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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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 문화와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면서 현지 공직자 윤리강령 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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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조 금품과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증빙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류되어 회사의 회계장부 및 서류에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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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물, 접대 및 편의 제공은 반드시 회사의 제품·서비스의 판촉 또는 유대관계의 강화 등의 목적으로만 현지 부패방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선물 및 접대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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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적절한 직무 집행을 유도할 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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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충돌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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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난처할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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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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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에 관련된 자 외에 그의 가족 구성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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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대방이 조직의 내부 규정 및 현지법상 그러한 선물 및/또는 접대를 받는 것이 위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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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은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본 규정의 자가진단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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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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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목적의 재정적 기부금은 직접적이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도 선거의 후보자, 선출된 공직자 또는 정당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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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은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기부금이 여하한 공무원의 여하한 약속된 대우 또는 호의적인 대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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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법령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 및 기부금의 최대 허용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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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액이 현지의 관행과 문화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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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공직자 또는 고객사의 임직원에게 빈번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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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부금의 내역은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증빙되어야 하고, 회사의 회계 장부에 정확히 기록,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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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패방지법령에 따른 합리적이고 선의에 기반한 기부금의 제공은 허용된다.
제26조 (관계인 준수 및 계약)
회사는 관계인 또는 제3자가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회사는 이러한 제3자 또는 관계인이 부패방지법령 및 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7조 (장부 및 기록)
회사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지급한 모든 지출 내역을 회사 내규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모든 지급 및 지출 내역이 경제적 이익, 금융상 이익, 선물, 접대, 편의제공 또는 기부금임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7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8조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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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임직원은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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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의 장이 소속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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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9조 (윤리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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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윤리·인권·반부패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다음 업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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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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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적 리스크, 인권 침해 리스크, 부패 리스크의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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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외부 접촉이 가능한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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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 또는 비정기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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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및 고충처리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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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인권·반부패 경영 관련 내부교육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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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윤리·인권·부패 관련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임직원 및 제3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 시, 담당 부서는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된 주무부서 등과 함께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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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신고 사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 관행, 기타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 및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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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 및 그 처리방안을 대표집행위원에 보고한다. 경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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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피해 내용, 구제 절차 등 신고, 접수, 통보 내용을 비밀에 부쳐야 한다.
또한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30조 (교육, 상담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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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 인권, 반부패 경영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윤리, 인권, 반부패 경영 추진 방향 및 실행계획 전달 등을 목적으로 내부 교육을 진행한다. 내부 교육을 통해 반윤리, 반인권,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발견된 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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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내부 교육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교육은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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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등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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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본 규정의 내용 및 실행,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 기타 거래 관계에 있는 조직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공유 방법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윤리, 인권, 반부패 경영 관련 정보에 편리하게 접촉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한다.
제31조 (조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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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부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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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부서는 정기·비정기적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결과를 대표집행위원에 보고한다. 경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수 있다.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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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등 관계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에 관련한 회사의 조사를 거부한 회사의 임직원은 취업 규칙에 의거 회사의 내부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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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지원과 도움(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면책 및 벌금 보전 포함)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1. 본 윤리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본 윤리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상의 및 자문)
구성원은 윤리규정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의문이 생기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첨부의 윤리실천가이드를 참조하거나 윤리경영담당부서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정은 회사 내 다른 사규보다 우선한다.
제5조 (참고문헌)
본 규정은 국제 인권규범 및 관련 범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며, 아래의 선언 및 협약을 기반으로 한다.
- 1.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 UN General Assembly (1948)
- 2.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
- 3.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1998)
- 4.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2019)
- 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General Assembly (2013)
- 6. Paris Agreement, UNFCCC (2015)
- 7.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2011)
- 8. 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 Drive Sustainability (2017)
- 9.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C (2011)
- 1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2010)
- 11. UN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 12. CDP (https://www.cdp.ne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