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케이카는 정직과 신뢰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케이카는 윤리 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업윤리 원칙 (Principle)

원칙 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합니다.
우리는 국내, 외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상거래 및 관습을 존중하며,
자유경쟁시장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모범적이고 경쟁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원칙 2. 우리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상사, 동료, 부하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건전한 동료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원칙 3. 우리는 고객, 주주, 협력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고객, 주주의 윤리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사와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추구합니다.
원칙 4.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 활동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자산을 적극 보호하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 일 처리를 통해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합니다.

임직원 행동 지침 (Code of Conduct)

윤리 원칙 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합니다.
1.1 우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1.2 우리는 업계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준수합니다.
1.3 우리는 사회 윤리적으로 개인과 회사의 품위를 지키는 행동을 합니다.
윤리 원칙 2. 우리는 상사, 동료, 부하직원을 존중합니다.
2.1 우리는 임직원간 부당한 지시, 폐해, 차별 없이 상호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2.2 우리는 임직원간 폭력/폭언,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2.3 우리는 임직원간 도박, 금전 거래, 선물 제공, 사조직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 원칙 3. 우리는 고객, 주주, 협력사를 존중합니다.
3.1 우리는 고객 및 주주사의 윤리기준을 준수하며 부당한 청탁, 선물, 향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2 우리는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편의를 제공 받지 않습니다.
3.3 우리는 협력사 직원을 존중하며 협력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폐해를 주지 않습니다.
윤리 원칙 4.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를 유지합니다.
4.1 우리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4.2 우리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취득하지 않습니다.
4.3 우리는 청결한 기업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회사의 윤리정책을 숙지하고 적극 실천합니다.

인권 경영

케이카는 임직원뿐 아니라 경영 활동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합니다.

반부패 준수

케이카는 무관용 원칙 하에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글로벌 법규를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등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은 물론 OECD와 UN의 반부패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모든 업무에 반영하며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준법 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반부패 · 윤리경영 교육

케이카는 반부패·윤리경영을 위한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법규 준수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사업장 내 게시하고 있습니다.